항소심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769억여원 추징 명령 法 "범행의 피해 커…도주 계획 발각등 정황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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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1258억여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펀드 177개에 대한 환매 중단을 선언해 약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일명 '라임 환매 사태'의 배후로도 꼽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도주와 탈옥 계획 등을 반영해 김 전 회장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4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결심 공판을 앞둔 지난해 11월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