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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 추가 구속기소

검찰,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 추가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3. 09. 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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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자금 주식 등에 투자한 혐의
檢, 180억 범죄피해액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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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삿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를 도운 공범들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황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이씨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씨가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한 자금을 주식·선물·옵션에 투자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황씨는 도주한 이씨로부터 범행에 이용한 PC를 버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인인 최모씨에게 지시해 PC를 포맷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최씨도 증거인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 공범을 수사하며 황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도주자금 3400여만원과 최씨가 황씨로부터 받은 3500여만원을 각각 압수했다.

또 이씨 부부가 보유한 골프회원권, 특급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등 합계 5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추징보전해 현재까지 총 180억원 상당의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한 상태다. 이씨와 황씨로부터 배우자·형제 등 6명이 받은 약 34억원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은닉 조력자 수사 및 은닉재산 추적을 철저히 해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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