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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국정원→경찰 ‘대공수사권’ 이전 점검…“미흡한 점 추가보고”

정보위, 국정원→경찰 ‘대공수사권’ 이전 점검…“미흡한 점 추가보고”

기사승인 2023. 09. 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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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일 시행될 '대공수사권' 이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추가 보고받기로 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원활히 이전하도록 양 기관이 준비한 체크리스트를 점검했고, 미흡한 부분은 크로스체크(상호확인) 후 국정감사 전에 다시 한 번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보유한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경찰에 넘어간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말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이 대공 업무를 진두지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대공 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지난 3년의 유예기간 동안 관련 인력과 조직 등을 보강해왔다. 국정원은 지난 7월 대공수사권 폐지 후 '합동 수사기구' 등을 통해 경찰의 대공 수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도 마련한 상태다. 국정원이 60년 이상 쌓아온 '휴민트'(인적 정보망), 10~20년 간 관찰해 간첩을 잡는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유 의원은 "양 기관으로부터 추가 보고를 받아 경찰의 대공수사권이 한치의 모자람 없이 내년부터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정보위에서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러 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제기됐다. 야당 간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북러 정상회담 주요 현안 보고를 요청했지만, 국정원 측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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