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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이디어로 민원신청 더 쉬워져, 행정기관 불편사항 20건 개선

국민 아이디어로 민원신청 더 쉬워져, 행정기관 불편사항 20건 개선

기사승인 2023. 09. 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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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여성가족부는 10월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자 성범죄 경력 조회 방식을 개선한다. 지금까진 교육청에서 인력을 채용해 학교에 파견할 때 해당 학교가 일일이 성범죄 경력을 직접 조회했으나,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파견인력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 10개 부처와 함께 총 20건의 민원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개선 방식은 민원 인터넷 신청 및 발급, 복잡한 민원 처리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를 복지부의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안부 확인, 여가·문화활동 지원, 건강교육, 외출동행 및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방문신청으로만 할 수 있었던 교육공무직원 경력증명서 발급도 6월부터 정부24에서 가능해졌다

외교부는 2월부터 외국기관 제출을 위해 발급하는 여권사본증명서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8종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언어 선택란을 추가하고 영어 여권정보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월부터 관련 사업자가 임·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임?어업기계 등 보유현황을 관련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에 거치도록 했던 통·이장 등의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1월부터 취업자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 대신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주현 행안부 혁신조직국장은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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