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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소유 9억 서울 아파트 불법 증여…불법 직거래 18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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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9. 24. 11:00

국토부,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 결과 발표
내달 3차 조사 착수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 A씨는 서울에 있는 부친 B씨의 아파트를 8억8000만원에 직거래 방식으로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거래대금 전액을 주식매각 대금으로 조달했다고 관할구청에 소명했다. 하지만 A씨의 연령 및 연소득을 감안했을 때 금융기관 예금액은 연봉 대비 매우 큰 금액이었다. 이에 관할구청이 A씨에게 근로소득 외 주식배당소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별도 요청했으나 A씨가 제출하지 않아 불법증여 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의 사례를 포함한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추진 중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 동향이 지속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가 작년 11월 1차 기획조사에 나선 이후 조사대상 802건 중 276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328건을 적발했다. 이에 전국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크게 하락했다. 실제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22.8%에 달했으나 지난 8월 5.4%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번 2차 기획조사는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1%에 해당하는 182건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한 것이다.

위법의심행위로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도 47건이었다. 이밖에 대출용도 외 유용 등 12건, 명의신탁 등 8건이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올해 2월 이후에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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