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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점검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17개 시도와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분야에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3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등 34곳이 적발됐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 13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보관온도 미준수 3곳 등 42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통 단계에 있는 떡류·견과류·청주 등 가공식품과 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대추·버섯 등 농·축·수산물 총 271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25건 중 대장균 기준치를 넘은 떡 2건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넘은 식품 4건 등 15건이 드러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폐기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관 단계에서는 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과 목이버섯,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등 총 615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됐다. 이중 당근 1건이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됐다.
식약처는 통관 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