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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다. 건축물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특정 지역 토지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은 모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번 안전점검은 산지전용·개발행위(5000㎡ 이상) 허가지에 대해 진행됐으며 △절·성토지 토사유출 등 피해발생 우려 및 발생 유무 △자재정리 정돈 상태 △안전 위험요소 유무 △기타 허가(협의)조건 준수와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안전 관리 등은 대체로 양호했으며 군은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요 인·허가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주변 피해 예방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 인명·재산피해 예방 등에 앞장서겠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철저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