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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檢 “정치적 고려 있었던 것 아닌가” 반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檢 “정치적 고려 있었던 것 아닌가” 반발

기사승인 2023. 09. 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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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직 수사 종결 아냐…혐의 입증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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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제1야당 대표라는 신분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한 부분은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허위증언을 하도록 강요했고 실제 허위 증언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도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수사는 법이 정하고 있는 수사의 한 방법으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수사팀은 구속여부와 상관없이 피의자의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향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대해 "재판부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 20여분 가량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끝에 오전 2시 23분께 "불구속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번복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개입은 의심되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해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후 이날 오전 4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대표의 영장기각 등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관련자, 실무자 20여명이 구속돼 있는 사안"이라며 "일반 국민에 대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의가 구현되는 과정을 생각해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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