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사평가원, 원장과 상임이사·연구소장 | 0 | 건강보험심파평가원이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 본원에서 원장과 상임이사·연구소장 간 성과계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진선 상임이사, 오수석 상임이사, 강중구 심평원장, 박인기 상임이사, 함명일 연구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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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관의 책임경영 실현과 경영목표 달성 노력을 다짐하는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강중구 원장은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 본원에서 오수석·박인기·공진선 상임이사, 함명일 연구소장과 성과계약을 맺었다.
성과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7항'에 근거해 원장과 상임이사·연구소장 간 1년 단위로 체결한다.
이번 계약은 지난 6월 9일 심사평가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간 체결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을 토대로 경영실적평가, 중장기 경영목표를 연계한 과제를 포함한다. 원장과 상임이사·연구소장은 기관의 성과향상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강중구 원장은 "필수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의 성과지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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