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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심평원에 따르면 강중구 원장은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 본원에서 오수석·박인기·공진선 상임이사, 함명일 연구소장과 성과계약을 맺었다.
성과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7항'에 근거해 원장과 상임이사·연구소장 간 1년 단위로 체결한다.
이번 계약은 지난 6월 9일 심사평가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간 체결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을 토대로 경영실적평가, 중장기 경영목표를 연계한 과제를 포함한다. 원장과 상임이사·연구소장은 기관의 성과향상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강중구 원장은 "필수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의 성과지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