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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 10개 유형 16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등을 시정해 판매자의 귀책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도록 했다.
또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일부 조항도 개선했다.
그동안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로서 단지 저작권을 사용할 권리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의 저작인격권의 행사를 제한해 온 조항들이 있었는데 이 같은 조항을 삭제·수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밖에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에 대해 불명확하고 모호한 사유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도 ‘회사의 영업에 적용되는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해 회사가 그 개선을 요청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채무불이행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에만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했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플랫폼 내에 입점한 중소 판매자들을 보호하면서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