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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피해 1위는 ‘네이버’…전체 사례 중 3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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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10. 10. 10:31

최근 5년간 온라인 쇼핑몰 피해 10건 중 3건은 네이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1만254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네이버가 3799건으로 전체 사례의 약 30.2%를 차지했다. 이어 쿠팡(2113건), 11번가(1335건), 인터파크(1315건), 티몬(1257건), 지마켓(1212건) 순이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피해구제 접수는 총 1585건이었으며, 이중 네이버와 쿠팡의 비중이 각각 534건, 134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42.1%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10건 중 4건은 환급(4820건)으로 처리됐다. 정보제공은 2920건, 조정신청 1356건, 배상 1187건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취하·중지는 198건, 처리 불능 150건, 현재 진행 중은 48건이었다.

품목으로 보면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19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통신기기'(1328건)와 '문화·오락 서비스'(1223건), '가사용품'(1151건)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명품 플랫폼에서 피해구제는 총 607건 접수됐다. 반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피해구제 접수는 17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양적으로는 커졌지만, 소비자 권리보호 등 질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뎠다"면서 "쇼핑몰 및 플랫폼 종류가 다양해진 만큼 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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