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 감사 제출 자료를 인용하며 "해당 개정안은 기존의 독립유공자 가족 범위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위배되는 과도한 입법 조치"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동학농민운동 유공자 가족은 손자녀를 넘어 증손자녀, 고손자녀까지가 그 대상이다. 반면 현행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른 독립유공자 가족은 손자녀까지만 인정된다.
현행법에 따라 동학농민운동 유공자 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만2962명이다.이 중 고손자와 증손자는 각 6805명(52.5%), 4890명(37.7%)으로 전체의 90.2%를 차지했고, 손자는 1256명(9.7%)이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동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동학운동 유공자 가족은 증·고손자녀까지 독립유공자 혜택을 받게 되지만, 기존 독립유공자 가족은 지원 범위가 손자녀까지로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학법 개정안은 항일무장 투쟁 성격의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학법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나 형평성 등을 우려한 여당의 반발에 부딪혔고 양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이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