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장 “독도의 날 제정해야”…주민 공감

기사승인 2023. 10. 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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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공경식 의장이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울릉군의회 제공
경북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장이 11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독도의 날 제정'이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날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공 의장은 "2주 후인 10월 25일은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선포한 날"며 "매년 10월 25일이 되면 수많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서 독도관련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며,'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작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둔 우리 울릉은 조례로 지정된 '울릉군민의 날'만을 기념할 뿐,'독도의 날'은 제대로 기억조차 없이 그저 수많은 날 중의 하나로만 여겨지는 현실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2008년 이후,독도의 날 지정에 관한 청원과 법률안 발의가 수차례 있어왔지만, 정부차원의 기념일 제정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 할 수 있다는 우려로 관련 법률안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정부가 독도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와중에 일본은 더 교묘하고 더 과감하게 독도침탈을 위한 행동들을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 의장은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일본의 만행에 실효적인 대응하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주도적이며 강력한 역할이 중요하다"며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자유 발언을 시청한 A씨(52, 울릉읍)는 "정말 공감되는 의견이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울릉군에서 벌써 해야 할 일"이라며"독도를 지키고 알리는 일은 비단행정 뿐 아니라 주민들도 적극 도울 것"이러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11일간 일정으로 지방세입징수포상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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