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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배 대표 등은 금융당국에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월 16~17일, 27~28일 4일 동안 총 409회 걸쳐 시세 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