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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확정·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 10곳이다.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범위를 변경·확장한 지구는 △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 등 5곳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자율주행 관련 지자체와 기업 역량 성장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의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리빙랩 등 실증사업 확대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