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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 탄핵안’ 재발의… “틀림없이 탄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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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11. 28. 15:30

의안과-0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이 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양일 간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 한다"며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할 겸 미리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여당이 당일 예고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포기하며 24시간 이후까지 본회의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자진 철회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고 이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 대해 예산안 합의 없이는 개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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