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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천 시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표준시방서 개정

국토부, 우천 시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표준시방서 개정

기사승인 2023. 11.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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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타설 시 조치사항 구체화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한다.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콘크리트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를 구성했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쩔 수 없이 타설을 진행해야 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또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 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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