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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불완전 판매, 금소법 적합성 원칙 고려”

이복현 금감원장 “불완전 판매, 금소법 적합성 원칙 고려”

기사승인 2023. 11. 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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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동의 자필·녹취는 은행의 자기면피 조치
적합성 원칙 지켜졌는지 다양한 경우의 수 살필 것
[포토] [2023 국감] 답변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송의주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권의 홍콩H 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 "적합성의 원칙을 봤을 때 강한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필, 녹취 등의 보유 여부가 아니라 다양한 경우 수를 고려해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29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ELS 투자를 동의한 고객의 자필, 녹취 존재가 아니라, 과연 고객의 상황을 파악,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부 은행에서 (고객의 투자 동의)자필, 서명, 녹취 등이 있어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발언을 접했다"며 "이는 소비자 보호 조치가 아닌 법적 피해 예방 조치, 즉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고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이복현 원장은 불완전 판매 여부에서 적합성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소법에 대한 적합성의 원칙을 살펴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의 성향을 파악해 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본질적 내용이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고령자 고객에게 특정 시기 몰아 판매했다는 점은 적합성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 창구의 신뢰성을 믿고 찾아온 소비자를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는 우리(금융당국)가 아니라 은행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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