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총리 발언 듣는 이동관 위원장 | 0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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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저녁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업무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발생한 점도 사의 결정의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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