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단독] ‘전두환 군부 독재 저항’ 제헌의회그룹, 36년 만에 무죄 확정

[단독] ‘전두환 군부 독재 저항’ 제헌의회그룹, 36년 만에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3. 12. 01. 17: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최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36년 만에 무죄 확정
대법 "제헌의회 그룹,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어"
대법원5
대법원/박성일 기자
1980년대 '전두환 군부 독재에 저항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제헌의회(CA) 그룹'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민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이로써 1987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36년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최씨는 1986년 '전두환 정권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해 헌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뜻이 맞는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CA그룹을 결성했다.

이후 1987년 1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가정보원)는 최씨와 청년들을 불법 구금한 채로 조사했는데, 이들이 블라디미르 레닌(1870∼1924)의 혁명이론을 바탕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려 하고, 각종 시위선동 및 정치신문 제작 등 활동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최씨는 안기부 직원들의 폭행과 고문을 견디지 못해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같은해 2월 검찰은 같은 이유로 CA그룹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뒤 최씨 등 15명의 청년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에는 민병두·김성식 전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 결과 15명 중 최씨를 포함한 12명은 실형을,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최씨는 2019년 8월 재심을 신청해 2022년 8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들은 모두 압박·불법으로 만들어진 위법수집증거"라며 "위법수집증거를 배재하고 살펴봐도 CA그룹은 군사정권에 억압된 민주주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과 저항을 표현했을 뿐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구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반국가단체', '이적성', '이적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