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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세번째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세번째

기사승인 2023. 12. 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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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 수여식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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