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탄핵, 통상 절차로 통제 안될 경우 위한 보충 수단"
|
검찰은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며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또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은 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손준성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됐고,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함께 의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지난 9월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