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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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의 아들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한컴 계열사인 한컴 위드가 관여해 발행한 가상화폐 '아로와나 토큰'의 불법 시세 조종을 통해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로와나 토큰은 상장 직후 30분 만에 가격이 1000배 넘게 뛰어 시세 조종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아로와나 토큰'의 발행 업체인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