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일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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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최근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재판중계를 하급심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자체 법원 방송국 시범사업을 추진할 태스크포스(TF) 설립을 보고한 상태다. 국민 알 권리 확대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대법원 재판만 허용하던 생중계 방송을 1심 재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하급심까지 생중계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과정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조 후보자는 "하급심 재판중계 확대는 사법부 뿐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변호사단체, 법무부 등 법조직역과 공감대 형성 및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중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등 공개와 관련한 법원공무원 면책 규정과 개인정보 등 유포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 등 입법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연쇄 살인이나 테러 등 극히 잔혹하면서도 반인류적인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민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의 상징성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70%에 가까운 국민이 사형제도 존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 단계에서 폐지하는 것은 이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법원조직법상 정년에 따라 6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초대 대법원장이셨던 가인 김병로 선생을 비롯해 조진만 전 대법원장, 민복기 전 대법원장, 이일규 전 대법원장 등이 헌법상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정년으로 인하여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재판과 사법행정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혼자서 사법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구성원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사법부의 청사진을 그리고 정의를 세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5~6일 국회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