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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창원해경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 예인선, 레저보트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며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단속을 실시한다.
또 파출소, 경비함정, 상황실 등 해·육상 연계로 지그재그 운항, 호출 미응답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5톤 이상의 선박은 음주 정도에 따라 0.03% 이상~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0.2% 미만이면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다중이용선박의 음주운항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으로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해상 음주운항 근절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