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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폭해지는 촉법소년 범죄…경찰 수사는 여전히 난항

흉폭해지는 촉법소년 범죄…경찰 수사는 여전히 난항

기사승인 2023. 12. 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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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거된 촉법소년 1년 새 40.7% 증가
'촉법소년'이라며 영장 기각…소년법 개정안 국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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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례도 대다수다. 10살에서 14살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조차 받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추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 10세 미만은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

청소년 인구는 줄어드는데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9051건에서 2022년 1만6836건으로 급증했다. 5년 새 86.01% 폭증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이를 악용한 촉법소년들의 범죄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경찰청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촉법소년은 1만6435명으로 전년(1만1677건) 대비 약 40.7%(4758건) 증가했다. 지난해 검거된 범죄소년은 6만1114건으로 전년(5만4074건) 대비 약 13%(7040건) 늘어났다.

경찰에선 촉법소년 수사의 어려움 토로한다. 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가해자가 촉법소년인 경우 수사에 제약이 많다"며 "증거품 압수수색 등 진행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일이 대다수"라고 토로했다. 다른 한 경찰관도 "강제수사권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한데, (촉법소년 범죄 발생 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소년범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회에서도 강력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등의 법안을 잇달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소년법 개정안 등은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소년범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충돌해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소년범죄 보호처분 자체도 무거운 처벌이기 때문에 처벌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기 보다는 다른 기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이들을 이끌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본법 중 하나인 형법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 전에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며 "아동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 문제는 교육부에서 대처하면 된다. 아이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법무부에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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