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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개정안 통과로 저탄소 신에너지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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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3. 12. 11. 16:38

CCS, 수소화합물 사업 법적 근거 마련
저탄소 신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선도
1. 한국석유공사 사옥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이제 본격적으로 저탄소 신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학장한다.

개정안에는 석유공사 설립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이 추가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탄소 포집, 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과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생산·수출입·비축·수송·대여·판매·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등이 사업범위에 추가됐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저탄소 신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사업과 청정 수소·암모니아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을 활용해 연간 120만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국내 최초 CCS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그동안 쌓아온 LPG 비축기술을 기반으로 이와 물성이 유사한 암모니아의 인수 및 비축기지 등 인프라 구축과 해외 공급망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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