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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2.5%↑…자녀수당 지급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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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12. 14. 14:49

기획재정부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2.5%로 결정됐다.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출산축하금은 인건비 인상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제1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산과 관련해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로 설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 지급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공무원 자녀 수당은 첫째 월 3만원, 둘째 월 7만원, 셋째 이후는 월 11만원이다. 출산 축하금은 둘째 200만원, 셋째 이후 300만원(복지포인트 제공 장려)으로 정해져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개선을 위해 예비함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고, 예타 재신청 시 대상 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 사업단의 대주단 사업분석 활용도를 높이고, 종합평가 시 공공기관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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