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오은미 전북도의원, 광역단위 최초 ‘전북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14010009004

글자크기

닫기

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12. 14. 16:46

오은미 도의원 대표발의,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통과…농민 부담 최소화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북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위원회 통해 필수농자재 지원대상, 지원 품목, 지원액·지원한도
2023062201002135900117111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13일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소득이 농가당 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348만 원)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쌀·한우 등 농산물 가격 폭락과 인건비, 비료·사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경영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해마다 치솟은 농업 생산비와 하락하는 농업소득으로 농민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어 농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오 의원은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비료,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 등의 필수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는 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라북도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 지원 품목, 지원액·지원한도를 비롯해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박윤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