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살인예고 대부분 풀려나는데…‘공중협박죄’ 신설 감감무소식

살인예고 대부분 풀려나는데…‘공중협박죄’ 신설 감감무소식

기사승인 2023. 12. 17. 07: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무부 '공중협박죄' 신설 형법 개정 추진
박대출 의원 개정안 내놨지만 법사위서 공전 중
전문가 "사회 변화한만큼 법도 바뀌어야"
1320965508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정부와 국회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중협박죄 신설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처벌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처벌 법안이 없는 현 상황에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

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과 공공장소 등에서 흉기 노출 및 휴대행위 등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마련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토론 등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들은 여당 5명, 야당 3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에게 그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갑)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들은 올해 신림역 살인 사건, 경기 분당 서현역 살인 사건과 함께 살인 예고 등 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또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며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이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

현재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사이 과거 살인 예고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대부분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재판에 넘겨진 5명 중 4명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실제 범행 실행 의지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처벌 공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사 기관이 엄벌 의지를 갖고 피의자를 검거해도 현행법상 살인 예고에 대해서는 살인예비죄,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회 변화에 따라 법도 바뀌여야 한다며 공중협박죄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살인 예고의 경우 여전히 대상이 특정돼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공중협박죄 신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