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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 18개 시·군에서 4~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에 군이 유일하게 3세 아동까지 필요경비 전체항목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그 밖에 특성화 비용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경비다.
경남도에서 2023년부터 5세아에게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4세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자체경비로 3세아까지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아동 70여 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내년 본예산에 군비 2억 1600만 원을 편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받아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5세 133여 명에게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최대 월 14만 원씩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지속되는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에 대응하고 자녀 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