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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3년간 1천884건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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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주홍 기자

승인 : 2023. 12. 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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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조사을 통한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
영업보상, 토지이용현황, 미지급용지, 항공사진 판독 등
토지수용
도가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경기도
경기도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3년간 1884건(4조7000억 원 규모)을 재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 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최근 3년간 재결실적은 2021년도 619건(8350명), 2022년도 625건(8831명), 2023년도 640건(1만 1008명)이다. 이러한 증가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협의 부족으로 사업사행자와 소유자의 재결 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절차를 보면 재결 신청 이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보상협의회 개최 여부와 법적 절차 이행을 사전 검토한다. 이후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고, 잔여지가치하락 관련 검토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수용재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내년도에는 재결신청서 간소화 및 신속한 검토, 감정평가서 검토 강화, 재결정보시스템(LTIS)을 활용한 체계적인 재결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용재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수용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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