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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계인 인권보호 ‘경찰 수사공보 규칙’ 유명무실…“개선 방안 마련돼야”

사건관계인 인권보호 ‘경찰 수사공보 규칙’ 유명무실…“개선 방안 마련돼야”

기사승인 2023. 12. 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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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정 5차례 걸쳐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 방향 강화
전문가 "언론 노출 범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안 다시 살펴야"
입장 밝히는 김희중 인천경찰청장
28일 오후 인천경찰청 청사에서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이 고 이선균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청의 수사사건 공보 규칙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언론 노출 범위에 대한 기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토대로 언론 브리핑·인터뷰 방식을 정해 수사 과정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2014년 2월 26일 제정된 이 규칙은 2017년과 2019년, 2020년, 2021년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사사건 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텁게 하고,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2021년 개정 당시에는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공개 및 포토라인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 수사과정의 촬영 등 금지 원칙을 확립하고자 '수사과정이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해 촬영·녹화·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수사과정을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촬영·녹화·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로 수정했다.

다만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 피의자 호송 등의 장면을 언론 등에서 촬영하는 경우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그러나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씨(48) 사건을 통해 이른바 '포토라인' 앞에 사건관계인을 세우게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해당 규칙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사건 등 공개금지 원칙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규칙이 강화됐음에도 수사 과정에서의 내용이 경찰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주목도가 높은 사건관계인의 수사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에게는 유명인이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한 개인"이라며 "혐의가 입증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나 유튜브 등에 노출되면 사생활이 무너지고 압박감도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는 등 언론 노출 범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안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고 배우 이선균씨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여부나 수사 상황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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