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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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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기자

승인 : 2024. 01. 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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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는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즉각 대응
- 전용 플랫폼 마련해 현장 과부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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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늘어나는 해외직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플랫폼은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전자상거래업체, 특별수송업체, 관세사 등 다양한 이용 주체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개발된다. 주요 개발 과제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본인인증 체계 도입,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 등이다.

전자상거래 이용 수입 건수는 2020년 6358만건에서 2021년 8838만건, 2022년 9613만건, 지난해 1억3145만건 등으로 연평균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입 건수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81%, 2021년 85%, 2022년 87%, 지난해 89%까지 늘어났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수입 규모가 커지면서 현장에선 통관 처리에 과부하가 발생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불법·불량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점도 수입통관 체계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관세청은 전용 플랫폼이 구축되면 사전 신고된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시킬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물품을 주문할 때 QR코드와 지문 인증 등 본인인증 체계를 도입해 개인 통관고유부호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사업 내용의 핵심이다. 이밖에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을 구축해 통관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 상담, 세금조회·납부, 통계 제공 등 전자상거래 관련 원스톱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구축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업계와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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