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올해 달라지는 ‘도봉구’ 제도는?

올해 달라지는 ‘도봉구’ 제도는?

기사승인 2024. 01. 16. 15: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육아·아동·청년 등 7개 분야 22개 사업
0도봉구청
/도봉구청
서울 도봉구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4년 도봉구 달라지는 제도'를 구 누리집을 통해 안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달라지는 제도는 △육아 △아동 △청년 △경제 △교육·복지 △주민지원 △자치 총 7개 분야 22개 사업이다.

우선 저출생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양육 사업이 강화된다.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출생아 당 200만원 지원했던 '첫만남 이용권'이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종전 0세(생후 11개월 이하)와 1세(12~23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 지원금도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한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은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 학기 중 석식을 지원(방학 중 중식)하며 1식당 2500원이다.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도 눈에 띈다. 창업공간, 다목적 스튜디오 등이 조성된 도봉구 청년창업센터와 면접체험실, 정장대여실, 스터디카페 등을 갖춘 도봉구 청년취업지원센터는 각각 오는 4월, 5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도봉 양말 판매지원센터도 4월경 문을 연다. 센터에는 판매전시장, 사무실 및 커뮤니티실 등이 마련되며 도봉구 대표 산업인 양말제조업 제품의 상시적인 홍보·판매를 돕는다.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올해 처음으로 폭염 등 기후위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약가구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쿨루프·쿨월)'이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10가구에 가구당 사업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재가 의료급여사업'을 새롭게 선보인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경우 2년간 최대 월 60만 원 상당의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횟수는 연 4회에서 연 5회(2월, 5월, 7월, 9월, 11월)로 확대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024 도봉구 달라지는 제도'를 잘 참고하셔서 더 많은 혜택과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윤택한 일상을 위해 기존 제도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