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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무죄…法 “47개 혐의 모두 증명 안돼”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무죄…法 “47개 혐의 모두 증명 안돼”

기사승인 2024. 01. 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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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4년 11개월 만…박병대·고영한도 무죄
양승태 "당연한 귀결…명쾌한 판단에 경의"
'사법농단' 양승태, 5년 만의 선고 결과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검찰 기소 후 4년 11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을 포함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反)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을 박근혜 정부와 거래하기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법관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 및 독립된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구모임 '인사모'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을 검토한 혐의,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및 동향을 파악해 헌재에 대한 견제·압박에 활용한 혐의,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기밀 수집 및 제지 대응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을 압박한 혐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 "당연한 귀결"이라며 "명쾌하게 판단해준 재판부께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판결과 관련해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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