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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제외’ 약발 안 먹히네…도시형생활주택의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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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4. 02. 01. 17:03

고금리 여파로 수요자 반응 시큰둥
천안선 청약신청 1건…서울도 저조
전문가 "추가세제 완화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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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초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주택 수 제외' 카드를 꺼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지방에선 청약 접수가 단 1건에 그친 도시형생활주택 단지도 나왔다. 추가 세제 완화 등 과감한 수요 진작 방안이 추가로 나오지 않고선 1·10 대책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15~16일 이틀간 진행한 충남 천안시 도시형생활주택 '마인하임' 83가구에 대한 청약에 단 한 명만 신청했다.

이 단지는 천안 도심지와 15~20분 거리에 있는데다 분양가도 1억9500만~2억400만원(전용면적 56·59㎡ 기준)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으나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서울에서 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도 저조한 청약 성적을 보였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들어서는 '이문 월드메르디앙 힐트리움 더테라스'의 경우 지난 22일 진행한 청약 접수에서 6가구 모집에 49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심에 사는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 주거 상품으로 한 때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몇 년간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공급) 및 청약 성적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청약홈을 통해 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은 281가구에 불과했다. 불과 2년 전인 2021년 22개 단지에서 1995가구가 공급된 것과 대조적이다. 청약 수요도 줄어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에서 분양한 '라파르 신림'은 도시형생활주택 16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았는데, 19명만 신청했다. 특히 C타입(전용 26㎡)의 경우 8가구 모집에 5명이 접수해 미달됐다.

도시형생활주택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인허가 물량도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총 398건으로, 전년 동월(2458건) 대비 16.2%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2년간(2024년 1월 10일~2025년 12년 31일) 준공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소형 신축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빌라 등을 살 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택 수 제외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도시형생활주택 단지들도 수요자에게서 외면받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부 대책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도 역세권 일부 단지만 혜택을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주택 수 제외는 수요 진작이 아닌 '미분양 소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수요를 살릴 수 있는 추가 세제 완화와 탄력적인 대출 운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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