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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1심 ‘무죄’…“‘경영권 강화’만 목적 아냐”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1심 ‘무죄’…“‘경영권 강화’만 목적 아냐”

기사승인 2024. 02. 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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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장 정체 빠져있던 삼성물산의 타개책"
일감 몰아주기 해소, 물산 주주에도 이익 인정
변호인 "합병·회계처리 적법하다는 점 확인돼"
[포토]1심 선고 공판 무죄 이재용의 미묘한 표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성일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합병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기소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에만 있지 않고 성장 정체 등에 빠져있던 삼성물산을 타개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13명의 나머지 피고인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프로젝트-G 문건'과 'M사 합병 추진(안)'을 불법승계의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 회장의 승계작업 관련 계획을 담은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각 문서는 이건희 사망 시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유지·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것과, 합병 시 발생 가능한 문제 등을 그룹에서 그나마 합병 업무를 접해본 미전실 자금팀이 삼성증권 IB본부의 도움을 받아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며 "약탈적 불법 합병계획을 담았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시도를 하던 상황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양사가 협의해 직접 합병을 추진했다. 법원이 장기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합병 결정은 신중하게 검토·추진됐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서류들이 제출됐다"며 승계뿐 아니라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도 합병의 목적이라고 봤다.

이어 "합병으로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양사가 합병의 필요성을 전부 검토했고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진행했기 때문에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만이 합병의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합병이 '일감 몰아주기' 해소에도 효과가 있었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도 단순히 '승계작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 및 주주의 이익이나 의사가 도외시된 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판결한 것을 유죄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서도 "작업 자체가 있었다는 것이지 불법적인 과정이 있었는지는 판단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전합은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해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승계작업'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또 이 회장에 유리하도록 합병 비율·시점이 부당하게 결정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합병의 영향으로 삼성물산 주가가 하락했다는 주장 역시 "주식 흐름과 다수의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봤을 때 맞지 않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사실 공표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등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도 규정을 어기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이 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을 나왔다. 이 회장 측 김유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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