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법농단’ 임종헌 1심서 징역형 집유…法 “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임종헌 1심서 징역형 집유…法 “사법행정권 사유화”

기사승인 2024. 02. 05. 14: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法, 임 전 차장에 징역 2년·집유 3년
재판부 "오랜 기간 사회적 형벌 받아"
임종헌, 1심 선고공판 출석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018년 11월 임 전 차장을 기소한 지 5년 3개월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사건 및 특정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의 검토 지시 혐의와 공보관실 예산 편성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으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포함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법원행정처의 주요 요직을 맡아 사법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권한을 유용해 재직기간 동안 위법적 권한 행사 및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을 유지하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다시는 피고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중대한 책무를 망각했던 피고인의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수사 초기 언론을 통해 국민 뇌리에 깊이 각인된 사법농단 관련 중대한 의혹은 수많은 검사가 투입돼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이미 실체가 사라진 채, 현재 공소장에는 심의관들에게 불법적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들만이 주로 남게 됐고, 이러한 혐의 대부분이 범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부터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대내외적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고,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죄로 판명된 범죄보다 몇 배 많은 범행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한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