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제22대 총선 대비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육 시행

기사승인 2024. 02. 22. 14: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유중섭 사무과장 초청
영덕군  제22대 총선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시행
영덕군에서 제22대 총선을 대비해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영덕군
경북 영덕군은 지난 2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과정에서 직원들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관련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22일 영덕군에 따르면 직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각종 행사 등 업무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유중섭 사무과장을 강사로 초청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론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 안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공직선거법 제한·금지규정 △정당법·정치자금법 제한금지규정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직원들의 공직선거법 이해를 도왔다.

특히 특정 후보자의 SNS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공무원만 접속할 수 있는 전자문서에 기재돼 있는 각종 행사 일정과 참석 예상인원 등을 알려주는 등의 경우 공무원의 선거관여 사례임을 주지시키고 관련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