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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직제 유연화 조치”

유한양행,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직제 유연화 조치”

기사승인 2024. 02. 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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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사옥
유한양행이 오는 3월1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을 위한 정관 변경을 진행한다.

22일 회사 측에 따르면 '이사 중에서' 사장, 부사장 등을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는 '이사 중에서' 부분을 삭제하고 '대표이사 사장'으로 표기된 것은 표준 정관에 맞게 '대표이사'로 변경할 예정이다.

유한양행은 "회사의 양적·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고 외부 인재 영입 시 현재 직급보다 높은 직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정희 유한양행 이사회 의장이 회장직에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과 관련, 회사 측은 "특정인의 회장 선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한양행은 1969년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를 선택해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은 사외이사 수가 사내이사보다 많으며 감사위원회제도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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