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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음주·난폭운전 등 10주간 집중단속…적발 시 엄중처벌

도로 위 음주·난폭운전 등 10주간 집중단속…적발 시 엄중처벌

기사승인 2024. 02. 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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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까지 지역별 상시 단속
개학철 주간 음주단속도 실시
집중단속 기간 적발시 엄중처벌
적재함 개조 등 불법 행위 차량단속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에서 경찰이 화물 적재함 개조 등 불법 행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4월 말까지 10주간 도로 위 음주운전,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등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음주사고 다발지역과 유흥가, 골프장 진출입로 등 지역별로 단속지점을 선정해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개학철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중대 음주사고 발생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차량을 압수하고, 동승자의 방조 행위를 처벌하는 등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음주운전 엄정 대응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경찰은 도로 위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탑재형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해 단속한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버스 전용차로 주행,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자는 헬기나 드론 등을 활용해 잡아낸다.

이 밖에도 경찰청에서는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도 집중단속 기간 들여다본다. 이륜차 인도·횡단보도 주행 및 안전모 미착용, 출퇴근시간대 교차로 꼬리물기 등 교통 전 분야에 걸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음주운전, 난폭·보복 운전 같은 고위험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되돌려드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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