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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이하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보험 가입 전 과거 5년 병력, 치료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알릴의무 답변은 충분히 생각하며 천천히 기재하고, 최근 3개월 이내 알릴의무 사항은 질문이 상세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 알릴의무 해당 사항은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해야한다.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따라서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한다. 이밖에 간경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10대 중대질병의 병력·치료력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전화(TM) 가입시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뤄지는 만큼, 알릴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