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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전공의 복귀시한 D-1···의·정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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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4. 02.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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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간부 고발
전공의 대표자 방문 업무개시명령
20240228-01 조규홍 장관, 비상진료체계 현장방문-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의료현장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복지부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시한이 28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을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의·정간 대치가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2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월 첫 근무일인 다음달 4일부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수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자택에 찾아가 다시금 업무개시를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사실상 고발 준비를 마친 셈이다.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 복지부는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가 나중에 취하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의료 정책 등을 놓고 충돌했었다. 복지부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를 명하자, 이들은 휴대전화를 끄고 외부와 접촉을 피하며 맞서기도 했다.

전공의 이탈이 약 한달 간 이어지는 등 의료대란을 버틸 수 없었던 정부는 의료 현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는 '9·4의정합의'를 맺고 고발도 취하했다. 정부는 4년 전 고발을 취하한 것이 집단행동을 쉽게 거론하고 실행해 옮기는 의료계의 행태를 더욱 강화시켰다고 보고있다.

현 정부는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다",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 등 이번 의료대란 국면에서 누차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온 만큼 고발 취하 등은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정부는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고발 등 채찍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의료계가 줄곧 요구해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 당근책을 제시하며 달래기에도 나섰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선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본격적인 대치 국면이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남은 의료진 피로도와 환자들의 불편도 한계치에 달하는 모습이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일단 전공의들은 업무에 복귀하고,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책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며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와 의료계에 촉구했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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