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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도로변 담장 등 노후 건축물 보수 비용 지원

영등포구, 도로변 담장 등 노후 건축물 보수 비용 지원

기사승인 2024. 03. 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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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영등포구청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변 담장·옹벽·석축에 대한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사용 승인 이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재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변에 접한 담장·옹벽·석축이다.

건축물 1곳당 담장·옹벽·석축 중 1개의 시설물만 신청 가능하며 사유지 간 시설물,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로, 담장은 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옹벽·석축은 개소당 최대 7백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영등포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보건소 건물 5층 소재)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 지원의 필요성과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의 선정은 건축물의 노후도, 시설물의 위험 및 시급성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대상 선정 결정 전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제외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대상이 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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