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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전 부동산 매각대금 받았다면…法 “상속세 부과 정당”

부모 사망 전 부동산 매각대금 받았다면…法 “상속세 부과 정당”

기사승인 2024. 03. 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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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母아파트'…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法 "명의신탁 증거 없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봐야"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부모 사망 전 부동산 매매대금을 미리 증여 받은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모에게 명의를 신탁했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실소유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매각대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등 부과처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어머니 B씨(피상속인)가 사망한 후 상속세 1700여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의 조사 결과 B씨가 본인 명의의 아파트 매각대금 3억 3600여만원을 A씨 등에게 입금하고, 세입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5000만원 상당의 수표로 받아 이 역시 함께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양세무서는 A씨에게 상속세 8200여만원과 가산세 2600여만원을 고지했고, 동작세무서도 같은 날 증여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총 135만원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자신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명의만 B씨에게 신탁했기 때문에 매각대금과 수표 모두 자신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을 B씨 앞으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에 부동산 매매대금 중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에게 지급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취지의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A씨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피상속인이 취득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령의 모친인 피상속인을 도와 부동산 임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 A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점,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모두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실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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