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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돌입···“내일 첫 사전 통보”

[의료대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돌입···“내일 첫 사전 통보”

기사승인 2024. 03. 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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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7000여명 이탈 전공의 면허정치 처분 돌입"
현장 확인 통해 사전 통지 후 의견 진술 절차
브리핑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YONHAP NO-197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까지 복귀하는 않은 전공의들에게 4일부터 행정처분에 돌입한다. 미복귀자로 확인된 일부 대상자는 이르면 내일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받는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 9000여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지금 현장에 이탈한 인원은 약 7000여명이다.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된다"며 "(면허정지 처분 절차는) 불가역적이다"고 말했다.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현장 확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행정처분 사전 통보는 이르면 내일 조치된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는 행정력과 의료 공백들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오늘 현장 확인을 해서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내일 (사전 통보) 예고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날부터 복지부는 50개 병원 현장에 나가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부재가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한다.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해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전임의 이탈 가능성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임의 감소 규모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금 재계약율이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며 "기관별로 예정돼있는 전임의들 계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임의들이 예정된 계약을 이행해 의료 공백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턴의 임용 포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인턴이 끝나면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해, 2월 말쯤 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인턴들이 2월 중순께부터 지금 현장을 떠나 있다. 그래서 이미 진료유지명령, 즉 예정된 레지던트 과정으로 지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을 위반해 예정된 곳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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