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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국수본 “정부, 전공의 고발시 신속히 원칙수사”

[의료대란] 국수본 “정부, 전공의 고발시 신속히 원칙수사”

기사승인 2024. 03. 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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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원칙에 따라 수사"
서울청, 의료계 관련 고발 병합수사
'메디스태프' 글 작성자 추적 중
의협 회관에서 압수수색 마친 경찰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처벌 절차가 4일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또 정부와 시민단체가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병합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등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전·현직 의협 간부 5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고발한 전·현직 의협 간부 5명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서울청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오는 6∼7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김 비대위원장 등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서울청은 이날 노 전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우 본부장은 전날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한 대규모 집회 관련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에 대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실제로 의사가 지위를 이용해 제약회사 직원의 집회 참석과 같은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현재 첩보 수집 단계"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이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또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자의 이메일을 확보해 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국수본은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해당 이메일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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