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홍 밀양시의회 의장 “사회관계망서비스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할 것…비방·허위사실 멈추시라”

기사승인 2024. 03. 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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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일호 시장 공천 취소 후 박상웅 후보 확정
박일호 시장 자격에 대한 의혹 첫 제기한 허 홍 밀양시의회 의장 비방 글 sns에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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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8시 53분 밀양시의회 허 홍 의장이 지인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되고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달 받은 것을 본지에 제공한 것이다. /오성환 기자
오는 4·10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밀양 지역 선거구 민심이 양분돼 특정인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은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을 공천했으나 도덕성을 이유로 공천을 취소하고 박상웅 후보를 공천자로 확정했다.

박일호 전 시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서울남부지법에 '공천효력정지 및 후보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 지난 13일 심리가 진행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13일 창원지검은 박일호 전 시장의 자택과 밀양시장실, 관계부서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직사회 뿐 아니라 지역 민심은 더 흉흉해지고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편승해 허 홍 밀양시의회 의장을 비방하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됐다. 허 시의원은 박일호 전 시장이 재임 시절 지인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29일 박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허 홍 의장은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유포한 사람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되고 있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하는 허 홍 의장이 전달해준 '13일 박일호 전 시장의 지지자 등 사이에 유포된 문자 메시지' 전문이다.

후보를 한창 열심히 선거 운동하고 하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 공천 취소 하더니 어제는 갑자기 시청, 시장집에 압수 수색을 하고 온 언론에 보도하는 개탄할 일이 일어 났습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박일호 시장이 무소속으로 나올까 봐 박상웅 후보를 확정한 다음날 바로 어제 12일 박일호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박일호 시장은 공천취소 된 후 바로 '가처분, 신청 (공천효력정지및 직위확인)' 을 해 놓은 상태인데 다수 변호사들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 판결 심의가 있어 시장님은 어제 서울에 심의 받으러 올라 가셨습니다.

허홍 의원은 의원이란 이름으로 시정발전은 뒤로하고 박일호 시장 죽이기에만 몰두하면서 고발.정보유출벌금 온갖 짓을 하더니 이제야 제3자를 시켜 음해 녹음해서 또 고발하고 박시장이 공천되고 나니 공관위에 또 고발하고 누군가의힘 으로 허홍.제3자가 다시 서울 공관위에 가서 음해 설명하게 하고 누구나 고발한다고 해서 공관위에 감히 갈 수 없는 곳인데 국회의원 후보도 아닌 허홍 시의원을 다시 설명하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박일호 죽이기에 나섰다고 밖에 볼 수 있습니다.

밀양시민의 혈세로 활동비를 받아 시 발전은 뒤로 하고 오직 고발,고발 정보유출이나 하는 못되고 악날한 시의원은 시민의 힘으로 퇴출시켜야 합니다. 저런 사람을 시의원으로 다섯번이나 공천을 줘서 시의원을 하게한 조해진 국회의원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밀양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제70조 제2항' 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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