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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아이 셋 대학등록금 면제…다자녀 기준 2명으로”

한동훈 “아이 셋 대학등록금 면제…다자녀 기준 2명으로”

기사승인 2024. 03. 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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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업그레이드 저출생 공약' 발표
발언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YONHAP NO-2241>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저출생 공약으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현장 선대위회의를 열고 "자녀 세 명 이상까지 대학 교육을 시키는 건 대부분 가정에서 큰 부담"이라며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에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는 4·10 총선을 겨냥한 '신혼·다자녀 지원 차별없이 든든하게' 공약으로 △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학등록금 면제 △저출생 대응정책의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을 3→2명 일괄 변경 △육아기획 탄력근무제도 의무화를 추가했다. 보다 과감한 공약으로 결혼·출산·육아 정책에 민감한 30~40대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먼저 예비부부·갓결혼 부부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을 때 '부부합산 소득요건'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8500만원인데 이를 1억2000만원으로, 버팀목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저리 대출을 받으려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예비부부들이 적지 않은 상황을 직시한 공약이다.

한 위원장은 "지금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예비 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임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소득기준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3자녀 이상 가구에 제공되던 혜택도 2자녀까지 일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법은 3인을 다자녀의 기준으로 삼는데 앞으로 아이 둘만 낳아도 혜택 등을 주겠다는 의미다.

한 위원장은 "합계출산율 숫자가 말해주듯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두 자녀로 둘 때가 됐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해서 복지부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육아맘·대디'가 커리어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육아기획 탄력근무제도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1호 공약에서 기업 유연근무 지원을 근로자에게 약속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명시하자는 공약을 이미 발표했다"며 "이번엔 유연근무 방식 중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 근무제를 의무 시행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다자녀 기준 2명으로 일괄 변경, 아이 셋 가구의 대학등록금 면제 등 공약을 실천하려면 만만치 않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위원장도 이를 염두한 듯 "다자녀 기준을 변경하는 문제를 두고 재원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서울 합계 출산율이) 0.55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선 (저출생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이 나라가 지속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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